'롯데그룹 경영비리' 신동빈, 항소심에서도 "공짜 급여, 일감 특혜 아버지 책임"

입력 2018-07-18 19:10 수정 2018-07-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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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신동빈(63) 회장이 자신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버지 신격호(96) 명예회장의 책임으로 돌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명예회장을 제외한 신 회장과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명예회장의 내연녀 서미경(58) 씨 등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신 명예회장과 함께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한 '공짜 급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은 자신에게 급여를 준 계열사를 위해 일한 게 없다"며 "변호인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일본 롯데의 부회장이나 계열사 임원으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이 신 전 부회장이 후계자의 지위에서 각 그룹사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사안에 대한 판례를 보더라도 총수 자녀가 근무하지 않은 계열사에서 보수를 받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이에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은 자녀들의 급여 통장을 직접 관리했고 심지어 신 전 부회장은 환갑이 다 돼서야 (통장을) 받았다"면서 "가족들 급여는 신 명예회장이 직접 채정병 전 사장에게 급여 내용을 적어주고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이 서 씨 모녀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등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배임을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안정적인 고수익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을 임대해준 것 자체가 배임"이라며 "사업을 넘겨줄 때 회사와 주주가 아닌 사적 이익이 철저히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영화관 매점 임대가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은 수사 때부터 쭉 인정했다"면서 "신 회장은 매점 임대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변제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버지 신 명예회장이 한 일이라 임대 수수료만 적절히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등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124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명예회장과 함께 신 전 부회장 등에게 500억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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