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알선수수료 결정 봉쇄’ 대전중부자동차조합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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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전중부자동차조합 사업단체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조합원의 자율적인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 결정을 막고, 조합 가입금을 대폭 올려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저지한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대전중부조합)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전중부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중부조합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를 판매가격 300만 원 이하는 13만5000 원, 300만 원 초과는 23만5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작년 3월 1일부터 소속 매매업자에게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전중부조합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판매차량의 매매알선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차량의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되도록 전산 프로그램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서 판매한 중고차는 1만3770대, 매매알선수수료는 약 26억1633만 원이었다.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매매업자의 조합 진입을 저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를 위해 대전중부조합은 작년 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조합 가입금을 9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처럼 조합 가입금이 크게 오르면서 사업자 수가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매매업자의 자율적인 매매알선수수료 결정과 자유로운 조합 가입이 보장되는 등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시장의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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