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주식보유 리스크 해소"

입력 2018-07-09 10:22 수정 2018-07-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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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과제 발표…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근거 마련

"보험사, 계열사 투자 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통합그룹자본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 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16조 원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5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윤 원장의 입장 전달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원장은 이날 취임 두 달 만에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전임 원장들의 잇따른 낙마로 혼란에 빠졌던 조직을 추스르는 데 주력한 윤 원장은 금융 현안에 관한 자신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피력했다.윤 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과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윤 원장은 “그동안 문제 되어 왔던 셀프 연임 억제 등을 위해 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 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경영실태 평가 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장은 삼성증권 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증권사 배당 사고와 같이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내부 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내부자 신고 모범규준’ 제정과 함께 현장검사 주기를 감사 업무의 우량·불량 평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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