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출범 5년 만에 시총 14.1배↑

입력 2018-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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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출범 5년간 시장규모, 거래규모, 자금조달규모 및 이전상장규모 추이(자료제공=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출범 5년간 시장규모, 거래규모, 자금조달규모 및 이전상장규모 추이(자료제공=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이 출범 5년 만에 시가총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이 꾸준히 늘어나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및 코스닥 이전상장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초기 중소ㆍ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코넥스시장 시가총액은 6조6169억 원으로 개장일(2013년 7월 1일) 대비 14.1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 18일 시총은 6조8000억 원을 웃돌아 시장 개장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장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150곳으로, 개설 초기(21곳)보다 7.1배 늘었다.

일평균 거래대금과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62억2000만 원과 41만7000주로 2013년 말 대비 15.9배, 6.8배 증가했다. 올해 1월 16일에는 일 거래대금 218억1000만 원으로 시장 개장 이후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 개인, 기타법인, 외국인의 거래대금이 모두 크게 늘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코넥스시장 참여가 확대되며 거래대금(1조3011억 원)이 2013년(503억 원) 대비 25.9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조달 규모를 보면 시장 개설 이후 상장사 113곳이 모두 6936억 원(282건)의 자금을 조달했다. 올해 상반기 자금조달금액은 2013년(136억 원) 대비 13.5배 증가한 1841억 원으로, 초기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또, 개장 이후 37곳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완료했으며, 이전상장 평균 소요기간은 1.8년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5곳(링크제니시스, 아시아종묘, 패션플랫폼, 엔지켐생명과학, 오스테오닉)이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완료했다. 현재 이전상장을 추진 중인 곳은 7곳이다. 이 중 심사 중인 곳은 노브메타파마, 지티지웰니스, 본느, 디지캡 등 4곳이며, 승인된 곳은 케이엠제약, 인산가, 오파스넷 등 3곳이다. 향후 5~10곳이 이전상장을 추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기업 수는 20곳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상장기업(스팩합병 이전상장 기업 7곳 제외)의 공모가 대비 평균 종목수익률은 50.1%로 종목별 같은 기간 지수수익률의 평균보다 24.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상장을 통한 IPO(기업공개) 금액은 지난 5년간 모두 3629억 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및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며 매년 상장기업의 정보제공 활동을 지원해왔다. 올해 IR 개최 건수 및 KRP(KONEX Research Project) 발간 건수는 각각 155건과 41건이며, 올해 하반기에도 상장기업 및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이 ‘기업 키우기 좋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수급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초기 중소ㆍ벤처기업 지속성장 핵심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이전상장 활성화를 통한 초기 중소ㆍ벤처기업 성장 촉진 △코넥스시장 수급 기반 확충 등을 통한 시장기능 강화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참여자 지원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준비기업과 지정자문인의 코넥스시장 상장ㆍ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 이번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신규상장 종목의 최초가 결정 시 평가가격제도가 개선된다.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종목의 최초가격이 기업의 성장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VC투자기업 등에 대한 사모가격 인정 기준을 완화한다. VC투자비율 기준을 10%에서 5%로 낮추고, 투자대상 증권범위에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포함시키며, 공모 및 사모 가격 인정 대상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지정자문인 유동성공급(LP) 의무도 완화한다. 지정자문인이 담당하는 상장기업 수 증가에 따른 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유동성공급 및 공시대리 관련 지정자문인 의무를 완화한다. 투자주의종목 등 지정 시 LP호가 제출을 면제하고, 지정자문인 도움 없이 기업 스스로 공시할 수 있는 직접공시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이외에도 코넥스 상장 및 상장예정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추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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