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통보

입력 2018-06-05 10:33 수정 2018-06-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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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 수위의 중징계 방안을 통보했다. 영업정지·취소 대표이사 해임권고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 측과 제재수위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5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이상 기관제재와 문책경고 이상 임원 제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상 조치사전통지서에는 금감원이 해당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한 제재 범주가 적시된다. 일부 영업정지 이상 기관제재에는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이 포함된다. 문책 경고 이상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로는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개선요구 포함) 등이 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측의 의견진술 등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6월 중 제재심의위원회는 7일과 14일 두 차례 예정돼 있으나, 임시회의 소집도 가능하다. 삼성증권 측이 요청할 경우 대심제로 진행될 수도 있다. 금감원 측은 늦어도 7월 중으로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6월 제재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주당 ‘1000원’이 ‘1000주’로 잘못 입력되면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감원은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 발생 후 37분이나 지나서야 조치된 점, 실제 시장가격과 투자자에 미친 영향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 자체에 특별한 고의성이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제재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전날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60억 원 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투자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삼성증권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사전통지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이 열리기 전까지 제재 수위와 관련한 답변은 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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