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받고 안 쓴 KT, 이용기간 2년 단축

입력 2018-02-23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기정통부 행정처분…800㎒대 10㎒ 폭에 망투자 안해 2610억 원 고스란히 날려

KT가 2011년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사용하지 않다가 정부로부터 이용기간 2년 단축 조치를 받았다. 이 대역을 얻기 위해 지불한 2610억 원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낙찰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줄었다.

KT는 2011년에 주파수 경매를 통해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1년 경매 당시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초로 경매로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하면서 1.8㎓ 대역에 SK텔레콤과 KT는 1.8㎓ 대역에서 경매전을 벌이다 가격이 계속 오르던 끝에 결국 KT가 포기하면서 SK텔레콤이 9950억 원에 이 대역을 가져갔다.

대신 KT는 차선책으로 800㎒ 대역을 2610억 원에 사게 됐다. KT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인접 대역인 800㎒ 주파수 대역까지 가져갈 경우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른바 '알박기' 개념으로 800㎒ 대역을 최소 가격인 2610억 원에 입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대역은 LTE 용도로 활용할 수도 없고 주파수묶음기술(CA)로 묶어 쓰더라도 혼간섭이 발생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자 망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용 기간은 2년 줄었지만 KT는 애초 예정됐던 주파수 할당 대가 2610억원은 모두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00,000
    • +0.46%
    • 이더리움
    • 4,468,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1.98%
    • 리플
    • 735
    • +0.14%
    • 솔라나
    • 207,200
    • +0.73%
    • 에이다
    • 688
    • +2.53%
    • 이오스
    • 1,140
    • +1.97%
    • 트론
    • 161
    • +0.63%
    • 스텔라루멘
    • 164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2.3%
    • 체인링크
    • 20,350
    • +0.25%
    • 샌드박스
    • 64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