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막기 위해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입력 2018-0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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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도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에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공무원이 구역에 직접 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로 2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ㆍ단속하는 관리공무원을 개발제한구역마다 배치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이외의 권역은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ㆍ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2월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집행명령을 받은 시ㆍ군ㆍ구에는 축사 설치가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한다. 전기자동차의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이미 허용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찌꺼기)는 해당 부지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100t 미만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도 설치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 창고 등 난립한 건축물을 정비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기존 8m에서 10m로 완화한다.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한다.

국토부 관계자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돼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며 “관리공무원 배치를 확대하고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은 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집행명령을 적극 검토해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령을 개정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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