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혁신성장 막는 ‘낡은 규제’ 대폭 물갈이

입력 2018-01-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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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들어간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 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부다.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최근 속도(Velocity)와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시장과 법·제도 간 간극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빅데이터 및 의료정보의 축적과 활용을 억제하는 규제나,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 장비 제조를 가로막는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이나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급히 개선할 규제로는 △IoT(사물인터넷) 분야 통신업체의 통신장비 제조 금지 △핀테크 분야 외국환 거래에 있어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의무 △헬스케어 분야 의료기록의 의료기관외 전송 제한 △빅데이터 분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방식 제한(Opt-in) △신재생에너지 분야 태양광 설치구역 제한 등이 꼽힌다.

 공정위는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투트랙 전략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일반과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국무조정실 조정협의체를 통해 규제 개선을 진행한다. 반면 1~2개의 핵심 과제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추진 초기 단계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난이도가 높은 과제는 한 번의 추진으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패의 경험 축적을 통해 개선을 성공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하되, 반대 측에 대한 설득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분야별 최저임금 거래조건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7월부터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금액 증액요청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요건 설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유통법 개정을 통해 인건비 등 파견 비용을 분담토록 의무화한다. 가맹업계 자정 실천안 이행 여부도 상·하반기 각 1회씩 점검에 들어간다.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의무화, 단체와의 협의 정례화 및 가맹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부당한 거부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단체 존재 여부, 가맹점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 횟수·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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