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차 최저임금 TF 개최…“1월중 추가 보완대책 발표”

입력 2018-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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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1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3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5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과 소상공인 애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개선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며 이같이 전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5년 기준 23.5%로 OECD 20개국 중 3위 수준이다.

고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소득불균형 완화가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객관적 연구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루누리 지원 확대, 건보료 경감, 세액공제 등을 통한 사회보험료 경감으로 신청부담을 대폭 줄였고, 온ㆍ오프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등 신청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정부 대책으로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감소(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 원 신규가입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3월 중 소상공인카드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복합쇼핑물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포털 불공정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추진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어려움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현재 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사흘 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했다”며 “본격적인 안정자금 신청은 1월분 임금 지급 후인 1월 하순경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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