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내달 말 공사 가능할 듯…한수원 "안전 확인 후 공사 재개"

입력 2017-10-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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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안에 대한 정부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5ㆍ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이날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과 관련 절차에 따른 건설을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그동안 보존해온 건설현장에 부식이나 침식 등 안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다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시중단 기간 협력업체에 발생한 1000억 원(한수원 추산) 상당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이 비용은 자재와 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이다.

한수원은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 1000억 원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 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시민참여단의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재개를 발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재개를 통보해 오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전성 점검은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ㆍ6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를 마친 상태다.

관련 검사를 마친 원안위가 공사를 다시 진행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리면, 한수원이 건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신고리 5ㆍ6호기가 준공되면 다시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영허가를 받으면 본격 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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