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상속분쟁’ 아니라더니... 피의자 “송선미 남편이 약속한 2억 안줘서 범행”

입력 2017-08-24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MBC '돌아온 복단지')
(출처= MBC '돌아온 복단지')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 모(45)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조 모(28) 씨가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고 씨는 외할아버지 A 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과 분쟁 중이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둔 사업가인 A 씨가 장남과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해 가족 간 송사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일본 유학 시절 친분을 쌓은 장손 B 씨와 가깝게 지내오면서 이 같은 가정사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산을 받지 못한 고 씨에게 먼저 연락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관련 자료를 넘겼으나 약속과 달리 1000만 원 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22일 송선미 측은 남편의 사건과 관련 상속분쟁이나 피의자에게 돈을 약속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선미 측은 외할아버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게 아니라며 “외할아버지는 생존해 있고, 고인(고 씨)은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환수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라고 밝혔었다. 또 고인과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일 만난 지 나흘밖에 안 됐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85,000
    • -3.35%
    • 이더리움
    • 2,773,000
    • -4.45%
    • 비트코인 캐시
    • 384,600
    • -8.12%
    • 리플
    • 1,835
    • -0.97%
    • 솔라나
    • 111,000
    • -4.72%
    • 에이다
    • 319
    • -2.74%
    • 트론
    • 494
    • -0.8%
    • 스텔라루멘
    • 336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20
    • +1.64%
    • 체인링크
    • 12,600
    • -2.33%
    • 샌드박스
    • 93.43
    • -3.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