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봐주기 수사’ 의혹…“긴급체포·압수수색 없이 시간끌기”

입력 2017-08-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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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뉴스)
(출처= MBN 뉴스)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린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부에 대해 국방부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관병에 대한 각종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7일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전날 군인권센터는 관련 제보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찬주 대장을 봐주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배제하고 있다”라며 “5일 검찰 수사관들이 2작사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아 시간 끌기가 의심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가 하면 장관의 형사 입건 지시에 “기껏해야 벌급형이다”라는 태도를 보인 것을 언급하며 송광석 대령이 육사 선배인 박찬주 대장의 ‘봐주기 수사’를 지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박 사령관이 전역하게 되면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된다”라며 “민간 검찰이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건 초기 강제 수사를 배제한 채 안이한 태도로 수사에 임한 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새롭게 제보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행위를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은 경계병을 70여 평에 달하는 자신의 텃밭을 관리하는 사실상 ‘농사병’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면회 등이 이루어지는 군 식당을 휴무일에 찾아 제공하지 않는 음식을 마음대로 요구했다.

박찬주 대장은 또 7군단장 재임 시 지인 또는 예하 간부의 부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과도한 선물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한 달에 5번씩 냉장고를 정리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주방을, 목요일에는 집 전체를 대청소하게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면서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찬주 대장과 부인은 각각 8일과 7일 군 검찰에 ‘공관병 갑질’ 의혹 수사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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