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영세음식점 세액 공제 확대...연 24만원 세부담 경감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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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시 세액공제 확대...상생결제 세액공제 2020년까지 연장

정부가 영세 음식점업자의 세액 공제율을 확대했다. 면세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농어민에 대한 증여세·양도세·소득세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 및 임산물을 말한다. 현재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8분의 8을 매입세액으로 봐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109분의 9로 2년간(2018~2019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약 32만2000명의 영세 개인 음식점업자에게 연간 약 78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란 추정이다. 이 경우 사업자당 연평균 약 24만원의 부가가치세가 감소될 전망이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 매입 시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중고차에 대해 109분의 9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 지원 등을 위해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1년간(2018년) 확대키로 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도 늘린다. 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장부기장 의무는 복식부기에서 간편장부로, 수입금액 요건은 3년 평균액의 90% 초과에서 50% 초과로 조정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 해지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은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상생결제 세액공제는 2020년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늘린다.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 0.1∼0.2%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특례는 영농‧영어 종사자로 확대한다.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같은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또 농업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키로 했다.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요건 중 면적 제한(1650㎡)은 폐지한다. 일몰은 2020년까지 3년 연장한다.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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