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휴식·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 당정, 졸음운전 사고 방지책 발표

입력 2017-07-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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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시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7.7.2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시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7.7.28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28일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민홍철 국토위 간사, 안호영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교통공사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체차량의 6%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를 발생시키고, 버스 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1.9배”라며 “특히 지난해 봉평터널 사고나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최근 졸음운전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정부는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차량 졸음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전폭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결과, 당정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휴게시설·도로시설 등 안전운행 환경 조성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교통안전 투자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광역버스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하고, 신규 제작 차량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기존에 운행 중인 수도권광역버스는 연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고 일정규모 이상(길이 11m, 화물 20톤 초과)은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하여 2019년 말까지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수도권광역버스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시설 개선 졸음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운수업체 관리를 위해선 운수업체의 면허기준을 강화하고 합동실태점검실시와 운행기록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체적인 법령 개정은 민주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이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입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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