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중간 점검] '뇌물죄' 가로막힌 특검, '재산국외도피'로 우회전략 펴나

입력 2017-05-29 11:59 수정 2017-06-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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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물증 놓고 '특검 vs. 삼성' 여전히 팽팽… 재산국외도피도 인정되면 10년이상 징역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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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 부회장 재판이 중간 지점을 넘었다. 기소된 지 3개월째에 들어서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공격·방어 전략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0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월 28일 기소된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9회에 걸쳐 수사서류 등 서증조사를 했다. 그만큼 관련 서류가 방대한 탓이다. 이후 현재까지 최 씨 소유의 독일 비덱스포츠 전 직원, 일성신약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등 증인 16여명을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감독은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이 정유라 씨 단독 지원을 위한 명분을 위해 다른 선수들도 함께 지원하려고 했으나 최순실 씨의 방해로 실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 나온 일성신약 관계자들은 "삼성 측에서 합병 찬성 대가로 신사옥을 무료로 건립해주겠다고 한 말을 회장에게서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삼성이 최 씨의 영향력을 알고 딸 정 씨를 지원하려고 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당시 삼성의 주요 현안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언들이었다.

특검은 또 최 씨 측에 건넨 돈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뇌물죄는 통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돈을 받은 것은 최 씨다. 이 연결고리를 잇기 위해서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특검이 앞서 14차 공판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증인신문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최 씨가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서를 건네받고 차명폰을 사용해 국정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등 대통령의 공‧사 업무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증인들의 진술 번복과 정황증거가 대다수인 점은 특검이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의 3차례 독대에서 대가관계를 합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에서 가공의 틀을 만들어 기소했다며 증인들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고 있다.

실제로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비덱스포츠 전 직원 김모 씨는 "특검에서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도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증언했다. 삼성물산 순환출자 해석을 뒤집은 것에 대해 그는 "전문가로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실무진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 삼성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 못한 근본 한계 속에서 입증은 쉽지 않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부정한 청탁'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독대를 위해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독대 시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뇌물죄에 가려져 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피하기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 원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서류 미비 등 절차적인 부분이라서 혐의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며 "뇌물죄가 인정 안 된다고 해도 재산국외도피만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특경법에 따르면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한다.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되면서 특검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이 부회장의 공소 유지는 특검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범'으로 엮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병함 심리를 결정하면서 특검과 검찰이 함께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이 부회장의 선고가 박 전 대통령, 최 씨와 함께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0월 중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선고에 맞춰 공범인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 등 사건과 포레카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8) 씨 등 사건도 모두 선고를 미뤘다. 공범으로 엮인 이상 함께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방침에 따르면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10월 중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8월 말 끝나는 것이 변수다. 애초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구속 기한 전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게다가 최 씨‧박 전 대통령과 재판부가 달라 따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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