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형 단독주택 현판식 개최

입력 2017-05-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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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대표적 건축물 인증제도인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모두 획득한 세종시 '길마당 29호 단독주택(건축주 전우진)'에 대해 22일 국토교통부와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서 LH 녹색건축센터는 이 주택에 대해 두 가지 인증절차를 모두 진행해 인증서를 동시 발급했다. 공공기관 업무시설이나 아파트와 같은 대형건물과는 달리 녹색건축인증이 의무화 되지 않은 단독주택에서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현판식에 함께 참여한 것도 이같은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향후 단독주택에서도 건축물 인증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외부공기 접촉 면적이 많아 냉·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물 인증은 아파트나 업무용 건축물 등 대형건축물에만 한정돼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무더위로 전기요금 폭탄 등 에너지비용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단독주택에서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세종시 도담동의 단독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에서 '1등급',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태양광 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46mm 3중유리 등이 적용돼 전기요금, 난방요금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하고, 빗물이용 시설 설치로 물 사용량이 감소하는 등 친환경 자원순환형 주택으로 건축됐다. 또 벽지, 접착제 등 마감재에 친환경 인증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도 줄였다.

해당 주택은 두 가지 인증을 모두 취득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절약 설비와 친환경자재 제품 가격도 과거보다 낮아져 공사비도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5%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투자한 건축비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강동렬 LH 도시건축사업단장은 “이번 단독주택 건축물 인증 취득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건축물 인증제도에 관심을 가져 단독주택에도 인증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밝혔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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