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가 추진하는 ‘정무장관’은 어떤 직?

입력 2017-05-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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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무는 ‘대국회 소통’…총리실 정무기능 독립하는 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정무장관직’ 신설을 공식 요청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편 때 신설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야당들과 정무장관직 신설 논의를 해왔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전 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해 (정무장관직을) 정부조직법 개편 때 담아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여여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무장관직 신설 요구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과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는 지난 1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달 정무장관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등으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력이 중요해 졌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원활한 국정수행과 개헌 등 국가적 장기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1명의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정무직 차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공무원도 둘 수 있다.

정무장관은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되지 않고, 정부의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국무위원이다. 장관은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그 사무에 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각부의 책임자다. 장관에는 행정각부의 장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원(院)·처(處)의 장인 장관이 있고, 그 밖에 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정무장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무장관은 주로 정부와 여당 간 긴밀한 협력을 맡는 직책을 수행해왔으나, 1998년 김대중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폐지됐다. 이명박정부 때 특임장관으로 부활한 바 있으나,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폐지됐다.

한마디로 정무장관의 주 업무는 ‘대국회 소통’이다. 총리실에서 정무 기능을 맡았던 일부 조직이 독립하는 셈이다. 만약 정무장관직이 신설되면 해당 직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떻게 될까. 예산당국 관계자는 “어떻게 만들진 모르겠으나 총리실에 있는 국회 정무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이 된다면 총리실 인건비 파이를 이체(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 시키면 된다”면서 “법령 조정으로 재정 소요가 있으면 예비비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추가 재원은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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