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전력자,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못한다

입력 2017-02-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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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진 폐업하거나 신고를 말소하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 곧바로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울 수 없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에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으로 수백억 원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나 등록제 전환 등의 주장도 나왔지만 기준이 높아지면 오히려 음지로 숨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218개로 개인 908개, 법인 310개가 신고된 상태다. 2012년 말 573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신고 업체만 1000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회신율이 33%에 불과하고 신고업자 중 26% 이상은 이미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상태였다. 자료 제출에 회신한 354개 업체의 총 매출액은 1234억원으로 전반적인 사업 규모는 영세한 편이지만 방송, 강연, 주식카페를 비롯해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영업채널로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30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106개 업체는 연락두절 등 소재가 불명했고 35개 업체는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등 불법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76개 업체는 허위광고, 계약위반 등 불건전 영업을 해 주의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투자자 민원과 피해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금감원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은 각각 60건, 73건이었지만 작년에는 183건, 2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와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 요건을 신설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에서 건전영업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앞으로 신고된 영업가능 유효기한도 5년 정도 일정기간으로 제한한다. 갱신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건전영업 교육을 재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편법적인 영업행위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사업폐지·변경시 보고의무는 있지만 제재조항이 없어 금융당국에 이행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에 폐업을 신고한 업체도 자본시장법상 계속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편법적으로 ‘유령 영업’을 하는 업체가 전체의 4분의1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1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보고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연속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금융위가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는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영업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벌도 마련했다. 현재는 과태료 규정만 있으나 위반자가 일반인이고 특정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 형사벌 마련 조항은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2~3년 등 주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민원이 발생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자가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연간 40∼50개 업체에 대해 암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에 출연하거나 파워블로거로 활동하는 등 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점검한다.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분별한 방송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증권TV 방송사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안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감독 개선사항은 2분기 안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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