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회생법원’ 도산분야 전문법관 고정 배치… ‘효율·공정 심리’ 기대

입력 2017-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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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판결 편차 등 한계 보완…회계·인수합병 등 전문가 보강 과제

국회는 지난해 12월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을 신설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 등 14명은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별도의 회생법원 설치가 현실화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회생법원은 오는 3월 2일 문을 열고, 서울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담할 예정이다. 사법부가 전문 법원을 두는 것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4번째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390건이다. 그중 27건이 인용됐다. 2013년 222건이던 법인파산 사건은 2014년 246건, 2015년 30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회생사건 역시 2013년 296건에서 지난해 40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개인회생 사건은 △2013년 2만5234건 △2014년 2만5167건 △2015년 2만135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1만7000건으로 급감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체크리스트’ 제도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브로커를 선별해 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지방법원 일부 부서가 처리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진해운과 STX조선 등 굵직한 대형 회생사건이 들어오면서, 파산부 소속 판사들이 서울과 지방 현장을 오가며 사건을 심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별도의 법원으로 독립하면 30여 명 수준이던 법관 인력도 늘어나고, 재판부 증원 등 조직개편도 이어질 예정이다. 순환인사로 인한 효율성 손실을 막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고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동안 파산부 소속 판사가 회생·파산사건 재판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에 불과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재판부별로 도산사건 처리 이해도 편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해 사건처리 결과가 균일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였다. 사건이 어느 재판부로 가느냐에 따라 재량권 행사의 차이가 커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이 생기기도 했다. 회생법원 신설에 이어 전문 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재판부별 업무처리 편차로 인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회생법원이 판사 이외의 내부 인적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특허법원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심리관을 파견받고, 행정법원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다. 회생법원 역시 회계와 기업경영, 기업 인수합병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요소가 많아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전국적으로 균일한 재판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지역에도 전문 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회생법원이 출범 초기 어떤 역량을 보이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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