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5가지 쟁점으로 본 정부ㆍ기업 온도차

입력 2017-02-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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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개성공단 중단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달 10일로 개성공단 중단 1년째를 맞으며 비판적인 여론이 다소 높아지자 이에 대한 해명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날 자료에서 밝힌 통일부의 요지는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개성공단 중단은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국가 안보상의 ‘특단의 조치’였다. △정부의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은 신속하게ㆍ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ㆍ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이뤄졌다. △그 결과 중단 1년이 지난 현재, 상당수 기업이 개성공단 중단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거나 회복 중에 있다. △개성공단기업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엔 신중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작년 중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간 개성공단기업협회(이하 협회) 측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 정부와 기업의 온도차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에 대해 “현 정부하에서는 공단 재개나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 대한 체념을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협회의 시각차를 살펴봤다.

◇개성공단 중단 배경 = 정부는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 수준이 과거와는 다르게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해 고심 끝에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해 “작년 정부의 일방적 전면 중단은 ‘남북 간에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2013년도의 '8.14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북과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게 아니면 한마디로 비핵화 문제와 개성공단은 별도의 트랙으로 가야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 통일부는 자료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은 신속하고 기업ㆍ근로자들과 소통하면서 기업 경영정상화와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피해규모의 측정은 전문 회계법인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고 했다. 협회 측은 “2월에 공단이 중단됐는데 정부는 기업 피해실태조사를 4월에야 시작했다”며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사후 대책 매뉴얼도 없었고 폐쇄 결정 이후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자신들끼리 해서 보도자료로 통보했고 중간 중간 의견을 받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음에도 정부는 맨 처음 세운 계획에 대해 거의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리적이고 소통을 통한 지원’이라는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했다.

◇중단 1년이 지난 현재 상황 인식 = 통일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단 1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 기업이 개성공단 중단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거나 회복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중단 후 123곳 중 현재까지 92.4%에 이르는 114곳이 조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인 2015년도 매출액의 79% 수준으로 조사됐다”며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45개 사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기존 입주기업 123곳 중 현재 완전 휴업 상태인 10곳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조업 상태인 것은 맞다. 공단 재개 시 재입주하려면 조업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설문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손익의 이야기를 빼고 매출만 강조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실제로 매출이 늘어난 소수의 기업 중 하나도 작년 영업 손실이 100억 이상 났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이 닫히자 기업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가거나 국내에 남은 기업들은 기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거나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든 영업선을 유지하고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거래선 오더를 일단 받아서 아웃소싱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상화’라고 한다면 원래 했던 업종을 여기서도 연속성 있게 영위를 함을 의미하는데 이게 어째서 ‘정상화’냐”고 되물었다.

◇‘개성공단특별법’ 제정 = 국회 외통위 소위에서 반년째 계류 중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성공단특별법’)은 기업 측과 정부 측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지점이다. 이번 자료에서 통일부는 “정부는 이미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등 현행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고, 따라서 특별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제정은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만든 보험제도를 형해화하고 앞으로의 남북경협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지원법’은 정부의 지원이 선택 사항이고 의무적인 보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돼 있다. 결국 정부의 시혜 조치식이 되는 것”이라며 “2013년도 남북합의를 파기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따라 발생한 기업 피해에 대해 재산권 보호를 근거로 한 보상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 = 통일부가 이번에 밝힌 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작년 폐쇄 당시와 같다.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핵도발에 기인했으므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 중단 이후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3.3. 2270호, 11.30. 2321호)을 채택했다”며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임금 사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민생으로 분류돼 유엔 제재 결의의 항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중단해서 대북 제재를 하려면 북한에 한 푼의 달러도 들어가지 않게 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북중무역은 훨씬 큰 규모로 계속 되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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