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강남 재건축...잠실주공5단지 매수심리 위축되나

입력 2017-01-20 10:57 수정 2017-0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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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일몰을 앞두고 재건축 사업 속도에 안간힘을 쓰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반면 한강변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데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데 발목을 잡힐 전망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8일 열린 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반포동 810번지 일대 반포주공1, 2, 4지구 재건축 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표면적으로는 보류 처리됐지만, 핵심 내용에서는 문제가 없어 주변 사항만 수정해 통과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로써 반포주공1단지는 현재 지상 5층, 2090가구에서 최고 35층, 총 5748가구(소형 임대 230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강남 입지에 9호선 구반포역이 도보 5분, 신반포역은 도보 10분, 4호선 동작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도 이날 35층 계획으로 통과돼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미성ㆍ크로바 재건축통합재건축은 1230가구 규모의 미성아파트와 120가구 규모의 크로바아파트를 묶어 1903가구(소형임대 188가구) 대단지로 세워 올리는 사업이다. 1507가구 규모의 잠실 진주아파트도 최고 35층, 2870가구(소형 317가구 포함) 아파트로 변신할 채비에 들어간다.

이로써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 미성ㆍ크로바, 진주아파트 등 주요 단지들이 대거 재건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들 단지는 이번 심의 통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익금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됐고, 올해 말까지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됐지만, 내년부터 부활된다. 재건축조합들이 올해 말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반면 50층을 고수하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강변 50층 아파트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여겨져 온 잠실주공 5단지의 계획안은 시간상 논의조차 되지 않았지만, 잠실역사거리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930가구 대단지인 이곳 조합은 최고 50층, 6529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한강변을 비롯한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시가 고수하고 있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잠실주공 5단지의 매수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잠실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말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가격이 1억 원 넘게 빠졌다가 그나마 거래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기대감이 사라져 매수심리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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