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씨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살수차 현장검증 요청"

입력 2016-09-30 13:29 수정 2016-09-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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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이 됐다가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의 유족 측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살수차 현장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30일 백 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백 씨 측은 이날 사고 당시 경찰이 살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씨의 대리인은 “얼굴 부분에 직사 살수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고 이는 주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살수 행위로 사람의 신체ㆍ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지시를 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백 씨 측은 문제가 된 ‘충남 살수차 9호’ 차량에 대한 현증검증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백 씨 측은 “살수를 조작하는 방법과 살수차가 시위참가자를 어떻게 보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이 당시 차 조작자를 불러 조사한 뒤 작성한 ‘감찰중간보고서’와 살수차의 조작 매뉴얼 등도 제출해달라고 경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백 씨 측 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경찰 측이 말하는) 과학적 인과관계와 형사ㆍ민사상 인과관계는 다르다”면서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11월 11일 오후 4시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3월 국가와 경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의식을 찾지 못한 백 씨는 317일 만인 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백 씨의 부검영장을 재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부검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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