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화점 적립포인트 세금 못 물린다"…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종합)

입력 2016-08-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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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이 물품 구매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세계 등 다른 업체들의 법적 분쟁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다면 유통업계가 10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322억여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카드 고객들이 전국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에서 결제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느냐였다.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결제 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1000 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법은 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할인해준 '에누리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업체 측은 적립포인트나 상품권 지급 시기에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2심은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각종 적립 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소비자가 적립포인트나 상품권을 물건 구매 대가로 지급할 지는 첫 거래가 아닌 2차 거래에서야 비로소 정해지기 때문에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적립포인트 등은 구매를 촉진하는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립포인트가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하며 하급심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1차 거래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이라며 "이러한 약정에 따라 포인트 만큼 공제된 가액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인복·박병대·김창석·김신·박상옥 대법관은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2차 거래에서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세계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소송을 낸 상태여서 과세당국이 돌려주게 될 세금은 1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는 G마켓 등 온라인 오픈마켓이 발급하는 할인쿠폰 금액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9월에는 홈플러스가 적립하는 포인트 적립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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