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불공정거래 국세청 조사 확대 우려

입력 2007-08-19 11:31 수정 2007-08-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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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표 임박…일부 업체 대표이사 형사처벌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17개 국내 주요 제약업체의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밝힌 가운데, 공정위의 제재수위와 함께 검찰 조사로의 확대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최근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고백한 영진약품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약업계가 싸늘한 가을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제약업체 대부분이 불공정 거래행위가 입증된 가운데, 공정위 제재가 마무리되면 공정위의 고발 내용에 따라 검찰 조사와 더불어 세무당국의 조사착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와 같이 제약업체들이 병원 등에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고 나면 이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어나면 반드시 회계 및 세무처리에서도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제약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접대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처리와 부당공제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체 관계자는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이번에 모두 공정위로부터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록 제약협회 주관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선포식을 갖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아제약과 같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소명자료 제출 등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조사착수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진약품의 경우는 공정위 제재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영진약품은 지난 달 24일 공시를 통해 "신임 경영진이 경영악화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매출액과 순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회계 오류를 발견했다"며 "2004년 이후 3년간 매출액이 실제보다 243억원 많은 것으로 기재됐고 손실도 214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잘못 집계됐다"며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고백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영진약품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며, 감리 결과에 따라 분식회계와 관련된 첫 집단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영진약품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올해에는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反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모든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 납세자로 특별관리, 2∼3년 주기로 분식회계 재발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유무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고 금융감독당국의 특별감리까지 받는 상황에서 시기가 문제일 뿐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최종 발표시한을 남겨 두고 업계가 모두 긴장하고 있는 눈치이다”며 “이번 조사는 세밀한 부분까지 이뤄져 어떤 발표가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이뤄졌던 조사가 원래 5월 최종 발표였으나 8월까지 미뤄진 점을 감안할 때 업계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가 전방위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정위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조사에 있어 예전과 달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형 제약사에 대한 조사까지 면밀히 진행했으며 업계는 물론 제약협회, 병원 등 다방면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발표가 검찰조사나 국세청 조사로까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일부 제약사의 경우 이미 일부 지역에 대해 검찰조사까지 받은 바 있어 조사의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공정위의 발표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 형사조치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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