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치료비 국가가 우선부담…식품 해외구매대행 영업신고 의무화

입력 2016-01-29 11:00 수정 2016-01-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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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합동회의 개최…소방차 미양보 차량 과태료 20만원

앞으로 사고 현장에서 다친 소방관의 치료비는 정부가 우선 부담한다.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은 차량은 기존 5만~6만원에서 껑충 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해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과‘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현장활동 등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명백한 경우, 치료비는 공상 승인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또 공무상 요양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복잡한 공상 승인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방관은 근무 중 다쳤다하더라도 치료비를 본인이 감당하고 화상치료나 의수 구입비의 일부만을 지원받을 뿐이어서 치료비 부담이 적잖았다.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인상된다. 기존에는 승용차에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모든 차량은 20만원을 내야한다. 아울러 골든타임 내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골목길 주ㆍ정차 차량을 지방자치단체(견인업체)와 협조해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선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해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통관단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상습적인 유해식품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집중 검사해 법 위반사례 발견시 영구히 퇴출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ㆍ가공업체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식약처는 업체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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