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하루 늦어 한달 연체료 무는 일 없어진다”… 일할방식 부과 개선

입력 2015-11-14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 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내년 6월부터는 개선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부의무자 처지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일할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09년에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보험료를 거두도록 징수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2014년 7월에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연체료 부과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천 도장공장 화재' 소방관 1명 의식 회복…1명 심정지
  • 나는 SOLO·이혼숙려캠프…연애 예능으로 보는 애인 가치관 [데이터클립]
  • 테슬라 로드스터, 진짜 날았다…스페이스X 추진기로 공중제비
  • 코스피, 8거래일 만에 반등해 5600선 탈환…외인, 9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 AI 버블 공포 키운 코어위브⋯빚 쌓이고 창업자들은 주식 팔았다
  •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미달 전망⋯정부 "연말 물량 집중, 공급지표 개선"
  • 송민호, '102일 무단이탈' 유죄 확정⋯사회복무 다시 한다
  • 같은 동네인데 8억원 차이… 수도권 집값 희비 가른 '이것'
  • 오늘의 상승종목

  • 10.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62,000
    • -0.18%
    • 이더리움
    • 3,287,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372,100
    • -2.21%
    • 리플
    • 1,762
    • -2.27%
    • 솔라나
    • 141,800
    • -1.12%
    • 에이다
    • 301
    • -3.22%
    • 트론
    • 454
    • +0.44%
    • 스텔라루멘
    • 243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90
    • -2.99%
    • 체인링크
    • 16,520
    • -2.94%
    • 샌드박스
    • 77.72
    • +4.2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Alpaca $13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NeoSoul Infra 인기지수 395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38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Metric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3
    • Allora 유통량 89% D-25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
    • Capricorn 유통량 53% D-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