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소송에 기재부"국세청 몫".국세청 "소송쓸까 언급못해"...ISD 소극대응 재현

입력 2015-05-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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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한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됐지만 관련 부처는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제2의 론스타'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 (뉴시스)

이와 관련 22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와 'IPIC 인터내셔널 B.V.'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하노칼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인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로 IPIC는 석유, 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로 UAE의 왕족인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는 까닭에 국내에선 '만수르 소송'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처분 불복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기재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 결국 국세청의 소관업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또한 말을 아끼며 소극적인 입장만 피력하는 모양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 ISD 진행 사항(론스타 ISD 소송) 중엔 정부관계자들이 했던 말들이 다 상대쪽에서 증거자료나 서면으로 사용해서 뭐라고 말을 하기 어렵다"며 "ISD 일반적인 재판과 달라서 언론보도자료나 남의 이야기 한것들도 증거자료랑 서면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결국 관계자들의 멘트가 상대방 공격하기 위해 사용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중 기재부 관계자의 발언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기재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론스타 ISD 소송 TF 팀을 꾸려 대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또한 론스타 건과 같이 구체적인 이슈화가 될 때까지 상위부처인 기재부는 사실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발언 또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하노칼의 ISD 소송 제기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됐음에도 언론에 알려지기 전까지 발표 자체를 고려치 않은 태도는 소극적 대응으로 밖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은 이와 관련 "정부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ISD가 시작됐음에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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