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S, 경찰청 상대로 SW불법복제 조사…수천억원대 손배소송 가능성도

입력 2015-03-19 11:58 수정 2015-03-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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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측 "추가 설치된 윈도는 명백한 불법"… 경찰청선 "2개 하드의 추가비용 요구는 횡포"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 및 저작권(라이선스) 사용을 감시하고 막아야 할 경찰청이 SW 불법 복제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자칫 불법 SW 사용 혐의로 수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PC)를 대상으로 SW 불법 복제 실태를 조사했다. ‘MS윈도’를 불법 복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에서다.

MS 측은 이번 조사 결과 상당수의 PC에서 정품이 아닌 불법 복제 윈도를 발견하고 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상당수의 PC에 하나의 윈도만 설치해야 하지만, 1개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비만 지불하고 2개씩 설치해 명백한 불법이라는게 MS측의 주장이다.

MS 측은 이에 따라 새로 설치한 윈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어, 경찰청이 자칫 국제적 망신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MS와 경찰청 모두 이번에 적발된 불법 SW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MS 관계자는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SW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데이트를 제 때 받지 못하는 등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 조사라기보다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해킹 등 외부 공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PC마다 2개의 하드디스크를 설치하면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하나의 PC에 2개의 하드디스크를 설치한 다음 '망전환장치'를 활용해 망분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나의 PC에서 망만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2개라는 이유로 더 많은 라이선스비를 요구하는 것은 횡포"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또 “분쟁 이후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자문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현재 원만한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S 측은 이에 대해 망전환에 해당하는 라이선스가 따로 있으니 이를 쓰거나, 망 별로 PC 2대를 구비하는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MS는 2012년 5월 한국 국방부를 상대로 SW 불법 사용을 주장하며 2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크게 반발했고, 국방부와 MS는 1년여 동안의 협상 끝에 2013년 5월 15일 국방 IT분야의 선진화 사업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일각에서는 MS라는 ‘특허 괴물’이 라이선스로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최근 MS는 전국 교육청, 어린이집, PC방 등 정부나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라이선스 침해에 대한 조사를 크게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S가 경찰청을 시작으로 업계 전반에 저작권 침해 관련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라이선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있는 만큼, 당국의 지침과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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