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길용우, '갑질' 논란...건물 매입후 소상인들에 일방적 퇴거통보 '물의'

입력 2015-02-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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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견 탤런트 길용우(60)씨가 때아닌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길 씨가 이태원 경리단길 상가 건물을 매입한 후 재건축을 이유로 세 들어 장사를 하던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전국상가세입자 협회 등 상가세입자 단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길용우씨가 자신이 매입한 상가를 재건축한다며 상가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장에 따르면 길용우씨는 지난해 10월 말 부인과 아들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이태원 한 상가건물을 사들였다. 이후 지난달 19일 새 건물주로 인사를 하겠다며 전체 세입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자리에서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9일에 같은 내용 증명을 법무법인으로 발송했다.

이에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여러 가게들은 각각 수 천 만원씩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으며 시설과 인테리어에 수 천 만원씩 투자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특히 이 건물에 세 들어 장사를 하는 세입자 중에는 폐지를 모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70대 부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전 건물주가 길씨에게 상가를 팔면서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지 말 것을 부탁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길씨는 부동산 이전 등기가 끝나자마자 그런 부탁을 저버리고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고 있다. 이 소식에 전 건물주는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법으로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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