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 부인 살해 혐의' 의사 징역 20년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12-06-28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백씨에 대한 징역 20년 원심이 취소돼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백씨는 박씨의 사망이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씨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XT 프리마켓서 SK하이닉스 또 하한가⋯‘11주 거래’에 시초가 왜곡
  • 코스피 장중 낙폭 확대에 '매도 사이드카'…외인 2.8조'팔자'· 개인 3.1조 '사자'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13: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91,000
    • +0.36%
    • 이더리움
    • 2,697,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1.4%
    • 리플
    • 1,481
    • -2.31%
    • 솔라나
    • 104,400
    • -0.29%
    • 에이다
    • 266
    • -1.48%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29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20
    • +0.61%
    • 체인링크
    • 11,580
    • +0.26%
    • 샌드박스
    • 58.87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