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시정법’ 발의

입력 2011-1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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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내 대표적 쇄신파인 김성식 의원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은 지난 7월과 9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을 발표했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차별시정을 강화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규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우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사업주의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 상여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주로 하여금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원사업체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할 시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계약이나 계약갱신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28일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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