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10년간 임대료 걱정 끝!…신청방법‧혜택은?

입력 2019-08-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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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에 사진과 같은 스티커를 발부해 부착한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에 사진과 같은 스티커를 발부해 부착한다.(사진제공=서울시)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A 씨는 서울에서 김치찌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점점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몰리자 A 씨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돌연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가게 위치가 좋아서 장사가 잘되는 것이니 임대료를 올려주지 못한다면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에 가게를 빼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장사가 잘 되자마자, 건물주의 횡포에 가게를 옮겨야만 했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와 경기침체로 손님들이 줄어 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건물 임대료도 갈수록 오르는 등 소상공인들의 악재는 겹겹이 쌓이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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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고자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는 서울시가 임차인에게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선정된 상가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상가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책을 시행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출처=서울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출처=서울시)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으며,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단, 점포 내부 리뉴얼과 같은 인테리어 비용은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건물주가 하면 된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상생협약서', '공사내역서', '리모델링 동의서',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비용지급신청서', '공사완료보고서', '계약종료 합의서', '신규계약체결 합의서' 등이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하면 된다.

▲2018년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례로 꼽힌 '서울집'(사진제공=서울시)
▲2018년도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례로 꼽힌 '서울집'(사진제공=서울시)

신청 상가에 대해선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하며,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일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는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 계약해야 한다. 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한다.

만일 임대인의 건물이 양도 됐을 때는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적용해 사후관리에 들어가며,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 6년 약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 리모델링비 3000만 원을 지원받고, 3년간 협약을 이행한 후 건물을 양도했다면, 지원금의 2분의 1인 1500만 원에 45만 원×3년(이자 3%)을 더해 총 1635만 원을 환수하게 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 장기안심상가 모집은 이미 지난달 종료됐다. 다음 장기안심상가 모집은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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