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빚 독촉은 이제 그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아시나요?…"신청방법·서류 간단하네"

입력 2019-02-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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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 A 씨는 10년 전 신용불량자가 됐다. 홀로 생계를 책임 지던 남편이 일을 하다 허리를 크게 다친 뒤, A 씨가 가장이 되어야 했지만 오랜시간 동안 생활고를 겪어 왔던터라 우울증이 겹쳐 결국 생활전선에 나아가지 못하게 됐다. 그 사이 밀린 카드 값은 10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인천에 사는 60대 B 씨는 아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섰다, 지인이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됐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빚을 갚았지만 빚은 불어나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지 오래다. 내 명의로 신용카드는 물론, 통장 하나 만들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최근 두 사람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게 됐다. 바로 생계형 소액채무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통해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출처=캠코 홈페이지)
(출처=캠코 홈페이지)

내가 재기 지원 자격이 되는지 망설이는 사람이라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마감기한은 2월 28일까지다.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또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제출서류 또한 간단하다.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기금 외 금융회사 채무의 경우 신분증과 채무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ㆍ한마음금융 등)의 채무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지방세 과세내역, 금융자산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내년 3월 이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소득・재산요건에 아깝게 미달한 경우 또는 연체 기간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000만 원을 약간 초과한 경우 등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신청 업무도 받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지원 상담과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자, 장애인 및 중증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으로 인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신청․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상담도우미들이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돕는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해외 공간에 비치된 서류를 통해서 지원하면 된다. 단 개인 파산의 경우 법원을 통해야 하므로, 국내로 와서 해결을 해야 한다.

일단 지원을 받으면 신용 등급 회복이 가능하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신용등급까지 끌어올리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더 이상 연체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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