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상, 불법 개조 차량 운전으로 약식기소…"카파라치에 사진 찍혀 고발"

입력 2018-02-21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겸 배우 윤계상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의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명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튜닝된 자동차라는 점을 알면서 운행한 운전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최근 윤계상이 불법 튜닝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는 것을 알았다. 벌금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계상은 지난 14일 개봉한 영화 '골든슬럼버'에 특별출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35,000
    • +0.07%
    • 이더리움
    • 3,175,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566,000
    • +1.25%
    • 리플
    • 2,035
    • -0.25%
    • 솔라나
    • 129,800
    • +1.01%
    • 에이다
    • 374
    • +1.08%
    • 트론
    • 545
    • +2.06%
    • 스텔라루멘
    • 220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09%
    • 체인링크
    • 14,660
    • +2.16%
    • 샌드박스
    • 11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