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의혹 바이오 기업 특별 감리

입력 2017-03-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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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업계 분식회계 여부를 감리 중인 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바이오·의료기기·유통 등 업종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집중 검토한다. 반품·교환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감리를 하면서 매출 인식 시점의 적정성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감리위원회에서 코스닥 상장사 디오 안건을 올리지 않고 4월 감리위로 연기했다. 임플란트 판매 시 적정한 매출 인식 시점과 관련해 동종업계에 일종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제재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융당국에는 임플란트 제조업체 디오와 덴티움의 매출 인식 과정에서 분식회계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병원에 임플란트 제품 판매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상당기간 회사가 보유하는데도 이를 당해연도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장사였던 덴티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를 거쳐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실-4단계 경고 조치를 받았다. 매출 인식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반품충당부채를 적게 잡았다는 취지로 경징계가 내려졌다.

당초 덴티움의 사례를 따라 디오도 경징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감리 기간도 3~4주 연장한 만큼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매출 회계처리 방식을 계도할 만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오의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도 함께 제재할 예정이다.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계약이 선행되고 물건 인도나 대금 결제가 추후에 이뤄지는 바이오·유통 등 업종에 대해서도 7월부터 테마감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올해 4대 중점 감리 사항 중 하나로 ‘반품·교환 회계처리 적정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IFRS 기준을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을 ‘인도’한 때로 잡고 있지만 미국은 보다 엄격히 ‘설치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임플란트 제품을 병원이 받은 때가 아니라 직접 환자의 몸에 시술했을 때 비로소 매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테마감리에서도 단순히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문제를 넘어 매출 인식 시점의 적정성이 다뤄지고 업계에 보수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달 말 상장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상반기까지 감리 기준과 대상 기업 6곳 내외를 확정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인도 기준을 쓰는 IFRS에서도 미인도청구판매를 인정하고 있고 업권별로 판매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처리방식이 ‘옳다 그르다’따지기는 어렵다”며 “다만 바이오·의료기기 등 업권이 대형 상장사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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