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해외 원정 성매매' 女 연예인 재판 청구했다가 취하

입력 2016-06-13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올랜도 총기난사 용의자 IS에 충성 맹세… IS 매체 “IS 전사가 저지른 것”

오늘날씨, 전국 무더위 속 남부 소나기…미세먼지 ‘보통’

롯데, 비자금 수사에 ‘호텔롯데’ 상장 취소…나머지 계열사도 무기한 연기

대기업집단 기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제외 집단 37곳은?


[카드뉴스] '해외 원정 성매매' 女 연예인 재판 청구했다가 취하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여성 연예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 취하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는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28,000
    • -0.02%
    • 이더리움
    • 3,16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568,500
    • +1.07%
    • 리플
    • 2,020
    • -0.15%
    • 솔라나
    • 129,600
    • +1.09%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541
    • +0%
    • 스텔라루멘
    • 220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0.32%
    • 체인링크
    • 14,620
    • +2.24%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