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해외 원정 성매매' 女 연예인 재판 청구했다가 취하

입력 2016-06-13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올랜도 총기난사 용의자 IS에 충성 맹세… IS 매체 “IS 전사가 저지른 것”

오늘날씨, 전국 무더위 속 남부 소나기…미세먼지 ‘보통’

롯데, 비자금 수사에 ‘호텔롯데’ 상장 취소…나머지 계열사도 무기한 연기

대기업집단 기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제외 집단 37곳은?


[카드뉴스] '해외 원정 성매매' 女 연예인 재판 청구했다가 취하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여성 연예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 취하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는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98,000
    • +0.64%
    • 이더리움
    • 3,148,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547,000
    • -1.62%
    • 리플
    • 2,045
    • +0.1%
    • 솔라나
    • 126,000
    • +0.88%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528
    • +0%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30
    • -0.32%
    • 체인링크
    • 14,200
    • +1.72%
    • 샌드박스
    • 1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