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기업집단 기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제외 집단 37곳은?

입력 2016-06-09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경찰,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무기징역’ 혐의 검토…이번주 검찰 송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최은영 회장, 16시간 검찰 조사

엑소, 신곡 ‘몬스터’로 컴백…“유재석과 콜라보, 이번 앨범 아니야”

오늘 단오 “수리취떡·쑥떡 드세요”


[카드뉴스] 대기업집단 기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제외 집단 37곳은?

대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산총액 기준 상향에 따라 코오롱, 동부,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 등 25개 기업이 대기업 집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사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12곳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적용대상은 현행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기업 기준 변경에 따라 제외되는 37개 집단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에스에이치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하림/ 케이씨씨/ 케이티앤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부산항만공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20,000
    • +6.01%
    • 이더리움
    • 4,193,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6.78%
    • 리플
    • 720
    • +1.98%
    • 솔라나
    • 217,200
    • +8.28%
    • 에이다
    • 630
    • +4.65%
    • 이오스
    • 1,111
    • +4.03%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9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650
    • +6.87%
    • 체인링크
    • 19,290
    • +5.81%
    • 샌드박스
    • 612
    • +6.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