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하면 고용 효과 있다? 없다?

입력 2015-03-10 08:21 수정 2015-03-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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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에 도움된다는 주장과 기업 부담을 늘려 고용의 질 악화한다는 주장 팽팽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느냐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임금 인상이 내수 확대로 연결돼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맞서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6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이 직접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한다”는 발언을 한 직후라 더 관심이 쏠렸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담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도 당·정·청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현재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7000~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경제분석 리포트를 통해“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에서 14.5%에 그치는 등 내수진작에는 제한적 효과에 그친다”며 “최저임금제도하에서 취업하지 못한 비숙련 노동자는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도 영세·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영 악화와 은퇴한 고령층의 재취업 기회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이후 대량해고 사태가 나타나면서 해고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해 있어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외국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 행정부가 시간당 7.25달러 수준인 최저임금을 10.10달러까지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 의회 예산국은 인상이 추진되면 약 30만명이 빈곤층에서 탈피하는 반면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리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국은 또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은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가격 상승과 이윤감소도 초래해 경기 진작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첫 시행하기로 했으며 영국도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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