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2개사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18-09-19 19:56 수정 2018-09-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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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등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코스닥 상장사 15곳 중 12곳에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나머지 3곳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을 유지했다.

거래소는 19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파티게임즈 등 12곳의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범위제한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중 파티게임즈를 제외한 11곳은 21일까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이 경우 27일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되고,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7거래일) 정리매매 후 최종 상장 폐지된다. 파티게임즈는 회계감사인이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보내 일정이 28일까지 유예됐다.

나머지 3곳인 수성,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는 이날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을 유지했다. 한솔인티큐브와 디에스케이는 20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수성은 감사의견 외에도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인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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