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
대우조선해양이 이르면 이달 말 주식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회계 사기 등을 이유로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만 2100억여 원에 달해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6월 기준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개인·기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의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채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증권사 4곳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별도로 소장을 접수했다. 두 기관 외에도 소송을 제기한 기관 투자자가 여러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낸 시점은 국민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