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법률 위헌 논란에‘환급형 세액공제’ 꺼내2008년 MB정부 ‘유가환급금’ 방식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환급형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이 일자 교통비와 유류비 일부를 현금으로...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굳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연구원측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세액공제금액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미래에 소득이 없어 복지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고객의 입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결과 저해지 종신보험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상품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가입금액은 4000만원부터다.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1~5% 할인율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경우 연 최대 100만원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1~5%할인율을 적용 받으며, 근로자의 경우 연 최대 100만 원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이 완료되면 해지환급금이 증가하는 특징을 활용해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전환 옵션을 마련, 매년 20회까지 연금형태로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2종 만기환급형 선택시 만기급여금을 통한 목돈마련도 가능하며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20세~60세다.
KB생명 관계자는 “무배당 KB국민wise상해보험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라며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로 지난해 마련된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설된 제도다. 오는 2015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씩 세금 환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함께 현 정부의 복지기능 강화 의지가 담긴 지난 세제개편안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두 제도의...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오는 2015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매년 자녀 1명당 50만원씩 세금 환금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연봉 4000만원 이상 근로자 중 4000만~800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세부담이 16만~33만원...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오는 2015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재산기준은 EICT와 동일)으로 자녀수에 상관없이 매년 자녀 1명당 50만원씩 세금 환금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장려세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인 올해 1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문화예술, 보육 등 분야별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 전환해 가는 조세지출 지원 원칙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관부처별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점진적으로 연계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