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與 27일 의결 강조VS野 필요성 의문 '신경전'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보완책 추진 밝혀박주민ㆍ김용민 "완전 폐지"ㆍ최강욱 "사생활로 제한"공영방송 지배구조ㆍ1인 미디어 규제 등 함께 추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보완 작업이 시작됐다. 8일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현실판 '부부의 세계' 버전이 포항에서 발생한 가운데 불륜남과 상간녀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맘카페에는 '사위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제목으로 사위의 불륜 사실을 공개한 글이 게재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불륜 피해 여성 A 씨가 직접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건호 씨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식사 사진과 글에 대해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당시 참여정부 경제보좌관 조윤제 서강대 교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 받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39) 씨의 자전적 수필집 ‘4001’에 언급된 일부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고소나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책에 등장하는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