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일반 사건의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해 9054건을 처리했으며 그 결과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90일정도 소요되던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기간이 40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심리기간 단축을 포함한 '행정심판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과 공권력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취소심판과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
서울시가 생활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 처리 기간에 대해 한 달 이상 단축에 나선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업소 영업정지나 각종 과태료 처분 등 생활 관련 사건을 우선 처리해 평균 재결기간을 현재 77.5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청구 건수는 2011년 932건, 2012년 999건, 올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