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한 달 이상 단축한다

입력 2013-09-0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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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활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 처리 기간에 대해 한 달 이상 단축에 나선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업소 영업정지나 각종 과태료 처분 등 생활 관련 사건을 우선 처리해 평균 재결기간을 현재 77.5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청구 건수는 2011년 932건, 2012년 999건, 올해 1124건(예상치)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늘고 사건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해져 재결기간도 2011년 56.8일에서 2012년 62.9일, 올해 77.5일로 늘었다.

아울러 시는 청구인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달 초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접수 직후 청구서 접수 내용, 심리 1주일 전 심리기일 안내, 재결 후 재결 결과 안내 서비스만 이뤄졌다. 그러나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청구서 접수, 심리(예정)일, 피청구인 답변서 발송 안내, 재결기간 연장 안내, 심리기일 안내, 재결 결과 안내, 재결서 발송 모든 절차가 실시간으로 공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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