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부당처분 적극 시정

입력 2025-07-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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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일반 사건의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해 9054건을 처리했으며 그 결과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앙행심위는 제재 처분의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부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국민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했다. 또한,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증가하고, 구술심리 신청 건수도 증가하는 등 행정심판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졌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025년 상반기에 높은 인용률을 달성하게 된 것은 국민 권익침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심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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