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 수색에 대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속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 해직 교사 5명과 관련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1호'로 수사하는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1호’(압수물사무규칙)를 제정·공포했다.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 타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보관·관리와 처분 절차를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를 비롯해 검찰 등 사
여권 인사들이 차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첫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유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1호 수사가 해직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1호 사건’을 공개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배치표를 공개했다.
공수처는 12일 검사 직제와 검사실 등 배치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사1부는 공석으로 남겨두고 수사2·3부와 공소부를 가동한다.
현재 직제상 수사2부가 주력이다. 검찰 출신인 김성문 부장검사를 필두로 이승규ㆍ김송경ㆍ이종수ㆍ김일로 검사 등 5명의 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수사 대상으로 결정되자 교육계에 진영논리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진보 단체는 "적폐세력의 종"이라며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선 반면 보수 단체는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등 분열된 모습이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당당하게 조사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시교육청 1층 정문을 통해 출근하면서 “해직 교사나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 개시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앞서 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열었다. 다만 그는 답변을 실무자에게 넘기는 등 침묵을 유지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최근 감사원에 의해 경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와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인사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 교육감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전교조-서울시교육청 정책 협의 실무 합의 내용 등 협의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조 교육감의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교육수호연대 등 31개 단체가 연대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교육윤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 5명 중 1명인 A 씨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혜 채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당선을 도왔던 인물이다.
A 씨는 2019년 1월 1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련 "종합적으로 후속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고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진행 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6일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 출신 해직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으로 특혜를 안겼다”며 "보은성 코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특혜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고용노동부가 최근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남겨두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