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직 교사 특혜 채용 논란, 문제는 '공정'

입력 2021-04-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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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29일 열었다. 다만 그는 답변을 실무자에게 넘기는 등 침묵을 유지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최근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감사원은 특채과정에서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 등 요구에 따라 5명의 해직 교사를 특정해 채용,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지시로 해당 채용 심사위원회가 부당하게 구성됐다고 봤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A 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면접 심사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사실상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특채에는 17명이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서 14명이 통과했다. 결국 해직 교사 5명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나머지 지원자들은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 중 침묵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다 합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발언은 절제하겠다. 양해부탁드린다”고 했다. 답변을 대신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민감한 문제고 수사를 받을 건데 미처 검토 안 된 입장을 교육감이 말하는 게 맞는지, 또 기억이란 게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이번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는 수사기관이 가리면 된다. 다만 이번 논란은 위법성만 놓고 따질 일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행동이 과연 공정했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공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할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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