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하도급법 개정안 6월 30일 발의추가 공사비·분쟁 비용 피해 잇따라국외 건설위탁·계열 외국 법인 적용국제중재 전속 조항 부당특약 규정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국제 분쟁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
정부가 ‘갑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해외 하도급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