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박근혜정부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인사청문을 거친 31인의 후보자 중 사퇴한 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2명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2명 모두 사퇴하기까지 ‘항공권’이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김병관 후보자는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위증 논란이 불거진
헌법재판법 4조를 보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다. 사법부의 생명은 도덕성이다. 시시비비를 다루는 법관은 사건 당사자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법관의 법률지식이 아니라 법관 양심에 따른 법관의 결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주로 다루는 헌법재
국회가 이틀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 가운데 각종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6년 동안 매달 특정업무경비 400여만원씩,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여야로부터 친일성향 논란, 항공권깡 의혹, 위장전입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난타를 당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부적격’을 문제 삼고 나섰으며, 새누리당도 이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공직 생활 중 부정한 돈 쓴 적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