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의혹의 결정적 단골 단서는 ‘항공권?’

입력 2013-04-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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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박근혜정부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인사청문을 거친 31인의 후보자 중 사퇴한 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2명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2명 모두 사퇴하기까지 ‘항공권’이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김병관 후보자는 KMDC 주식 보유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위증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KMDC 관계자들과 미얀마에 방문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결정적인 단서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항공권’.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자료에서 2007년 6월 이후 12차례의 출입국 기록 중 유독 2011년 1월 미얀마 방문 기록만 행선국을 ‘미상’이라고 기록한 데 대해 “국적기가 아닌 저가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이용한 항공기는 국적기인 대한항공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항공권 깡’으로 논란이 됐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 후보자가 국외출장 시 사용한 항공권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공금으로 높은 등급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하고 나서 이를 낮은 등급의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얻었다는 것. 실제로 이 후보자는 2008년 미국 출장길에 오를 때 일등석 항공권을 끊어 한 등급 아래인 비즈니스석을 타서 차액을 받았고, 2009년 독일 출장 시 주최측이 이코노미석을 발권해 보내주자 헌재로부터 비즈니스석 승급을 위한 차액을 받고 실제 이노코미석을 이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지난 1월 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의 항공권깡 의혹과 관련된 항공운임 증명서(항공 이용사례 자료) 등이 증거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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